법률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12.29>

제267조 (과실치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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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관련 용어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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