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과실치사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267조@].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며, 고의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250조)와 달리 행위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식·인용이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67조@]. 구성요건은 ① 과실행위, ②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③ 과실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로 구성된다 [법령:형법/제267조@]. 여기서 과실이란 형법 제14조의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본조는 이러한 일반적 과실을 전제로 한다 [법령:형법/제14조@].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인 자연인이며, 자살관여나 동의살인과는 달리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의사는 본죄의 성립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267조@]. 결과범이므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고,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67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995년 개정을 통해 벌금액이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267조@]. 본조는 일반과실치사를 규율하는 기본구성요건으로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치사의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가중구성요건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268조@]. 또한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치사(형법 제259조)나 폭행치사(형법 제262조) 등 고의의 기본범죄에 사망의 결과가 결합된 범죄와는 그 구조를 달리한다 [법령:형법/제259조@] [법령:형법/제26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4조@] (과실)
- [법령:형법/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 [법령:형법/제259조@] (상해치사)
- [법령:형법/제262조@] (폭행치사상)
- [법령:형법/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