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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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관련 용어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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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