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행정기본법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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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235e47a -
2024-01-16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7b28bcb -
2022-12-27
법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2b03734 -
2021-03-23
법률: 행정기본법 (제정)
@7ada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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