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2.14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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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82872 -
2025-10-0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6461 -
2024-02-1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945b6 -
2024-02-06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d3e7c -
2024-01-2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8cee -
2023-08-08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baa13 -
2023-03-2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276a -
2022-12-1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f19fb -
2022-06-10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08a3d -
2021-05-18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7a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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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3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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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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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2014.3.24, 2021.5.18, 2022.12.13, 2024.1.23, 2025.10.1>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를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마.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중 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동물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아.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4조의18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한다.
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육곰"이란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곰 사육농가"란 사육곰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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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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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2025.11.1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그 결과 공개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2025.11.11> -
(정보제공의 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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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6, 2024.2.1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7.12.12,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
9. 삭제 <2013.7.16>
10.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경우
1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1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1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14.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야생동물의 학대금지)**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24, 2017.12.12>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삭제 <2017.12.12>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12>
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판례 1건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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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①**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파충류ㆍ양서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한다]을 운송하려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야생동물 운송자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
삭제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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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4.1.23, 2025.10.1>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2.12.13, 2025.10.1>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25.10.1>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2023.3.21, 2024.2.6>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21, 2024.2.6, 2025.10.1>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8, 2025.10.1>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②** 삭제 <2007.5.17>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8, 2025.10.1>
**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8, 2013.7.16>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8>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사육ㆍ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8, 2013.7.16, 2017.12.12, 2025.10.1>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⑧**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
(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개선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6 각 호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2.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ㆍ약품 등을 갖출 것
3. 사육동물을 이송ㆍ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ㆍ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폐쇄 등의 신고)**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의 시설에 있는 사육동물의 건강ㆍ안전이 우려되거나 이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폐쇄 전에 해당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
(등록의 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11.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1. 제1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ㆍ구입,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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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2.12.13, 2025.10.1>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5.10.1>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5.10.1>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2022.12.13, 2023.3.21, 2024.2.6>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5.10.1>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12.13, 2025.10.1>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 2014.3.24, 2023.3.21, 2024.2.6, 2025.10.1>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서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12.13,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등에 대한 허가와 제3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 신고의 방법, 기간, 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13, 2025.10.1> -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ㆍ반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
(야생동물 영업 등)**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2.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영업의 내용ㆍ범위, 제2항에 따른 허가증 교부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제8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6. 제22조의9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영업의 승계)**①** 야생동물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2조의6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22조의6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2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 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2.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관리
3. 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등 기록의 작성ㆍ보관
4.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의 이수
5.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선임
6. 그 밖에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3. 최근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제22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3.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ㆍ수입ㆍ반입ㆍ수출ㆍ반출ㆍ양도ㆍ양수ㆍ인공증식ㆍ보관ㆍ폐사ㆍ방사한 경우
7.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8.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 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야생동물 영업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야생동물 질병의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영업에 대한 점검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2.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야생동물 보관ㆍ생산ㆍ판매 또는 운송하는 시설 및 장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결과 제출,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24.1.23,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24.1.23, 2025.10.1>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4.1.23, 2025.10.1>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4.1.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제23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유해야생동물의 관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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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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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7.1.17, 2024.2.6, 2025.10.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출입 제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중지명령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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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低減)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폐수 및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ㆍ보상ㆍ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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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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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수산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한 종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금지 야생생물로 정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2.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대응 대책의 수립ㆍ시행
3.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협력
4.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조사 및 연구
5.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6.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5.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질병진단)**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26>
1.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의 예찰(豫察)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시설의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진단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ㆍ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8.11, 2025.10.1>
1.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⑥**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포장ㆍ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1.26>
**⑦**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역학조사)**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3. 시ㆍ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3. 야생동물의 살처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1.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
(발굴의 금지)**①**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ㆍ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①** 이 법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야생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야생동물검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의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사로 위촉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열차, 보세구역(「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야생동물검역관은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ㆍ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한다)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지정검역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검역물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야생동물검역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정검역물)제34조의18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과 그 사체
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먹이, 기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수입금지)**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ㆍ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4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2.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등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등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등을 제1항에 따라 처리하게 명하거나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등은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지정검역물등이 소량인 경우로서 야생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수입검역)**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ㆍ신고 또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
(수입장소의 제한)**①** 지정검역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18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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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행장)**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수입검역 대상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①**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지정검역시행장을 포함한다)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경우
4.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금액에 대하여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지정된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불합격품 등의 처분)**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17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도록 명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4조의16제6항을 준용한다. -
(곰 사육 금지 등)**①**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사육곰 및 그 부속물(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육곰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
(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①**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곰 사육농가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중 어느 한 곳 이상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육곰 수색 및 포획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사육농가에게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지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행정기관은 신고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인근 주민에게 사육곰 탈출 사실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곰 사육농가가 제1항에 따른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곰 사육농가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곰 사육농가는 사육곰에게 질병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육곰이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사육곰이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제34조의24제1항에 따른 곰 사육이 금지되기 전에 사육 중인 곰을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의27제1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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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8, 2025.10.1> -
(등록취소)**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전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ㆍ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3.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4. 그 밖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삭제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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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업자의 등록 등)**①**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종류, 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삭제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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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1>
제4장 수렵 관리 <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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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설정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정한다.
**②**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
(수렵동물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수렵기간"이라 한다)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ㆍ수량, 수렵 도구, 수렵 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수렵면허)**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
(수렵면허시험 등)**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0.16, 2019.11.26>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수렵 강습)**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렵의 역사ㆍ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0.1>
**⑤**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25.10.1> -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3. 제4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수렵면허증의 발급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②**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수렵승인 등)**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④** 수렵장설정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운영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수렵보험)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수렵면허증 휴대의무)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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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의 위탁관리)**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ㆍ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④** 제3항에 따른 수렵장의 시설ㆍ설비, 수렵장 관리규정 및 수렵장 운영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5.10.1>
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7.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
11.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수렵 제한)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2.3, 2023.3.21, 2023.8.8, 2024.2.6, 2025.10.1>
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제5장 보칙 <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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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9.11.26, 2022.12.13, 2025.10.1>
1.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제5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의 신고를 한 자
4.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5. 삭제 <2012.2.1>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7. 삭제 <2012.2.1>
8.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
9. 이 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9조제1항에 따른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행위를 한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포상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1.5.18, 2022.12.13, 2025.10.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7.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
7.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8.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11.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보상금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2. 제3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3. 제34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3.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재정 지원)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9.11.26, 2022.6.10, 2022.12.13, 2025.10.1>
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생물의 번식ㆍ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ㆍ교육
3. 삭제 <2012.2.1>
4.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4. 유기되거나 몰수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6. 역학조사, 예방접종,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ㆍ매몰
6.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 보호구역의 관리
8.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야생생물관리협회)**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
2.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야생생물 보호원)**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ㆍ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생물 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ㆍ임명 및 직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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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1조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2022.1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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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이 법에 따라 야생동식물을 보관ㆍ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관리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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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9.11.26, 2021.5.18, 2022.1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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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7조 및 제56조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2.2.1> -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개정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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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4.1.2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7.12.12, 2021.5.18>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5.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7.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8. 제34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한 자
9. 제34조의16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16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11. 제34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자
13. 제34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4. 제34조의23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2.6.10>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4.3.24, 2017.12.12, 2022.12.13, 2024.1.23, 2025.10.1>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8.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한 자
9. 삭제 <2012.2.1>
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을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0.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한 자
11. 삭제 <2012.2.1>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2.12>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27, 2017.12.12, 2019.11.26, 2021.5.18, 2022.12.13>
1. 삭제 <2017.12.1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5. 삭제 <2021.5.18>
5.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8.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8.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ㆍ보관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9.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자
1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2.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1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5.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
(몰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개정 2013.7.16, 2022.6.10, 2022.12.13, 2024.1.23>
1.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2.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ㆍ구입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ㆍ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3.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곰 및 그 부속물은 몰수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1.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ㆍ사육ㆍ증식된 사육곰
2. 제34조의24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된 사육곰 및 그 부속물
3. 제34조의24제3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외에서 사육된 곰
**③**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수입ㆍ생산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은 몰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2.13, 2024.1.23> -
(양벌규정)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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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3.3.22, 2014.3.24, 2019.11.26, 2021.5.18, 2024.1.23>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 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자
6.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7.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또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26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곰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3.3.22, 2013.7.16,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0.5.26, 2022.12.13, 2024.1.23>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3조제6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7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
10. 삭제 <2012.2.1>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
13.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16.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2.2.1>
19.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람
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7.23, 2025.10.1>
**⑤** 삭제 <2010.7.23>
**⑥** 삭제 <2010.7.23>
**⑦** 삭제 <2010.7.23>
## 부칙
부칙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은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Ⅰ급으로 본다.
제4조 (보호야생동ㆍ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보호야생동ㆍ식물은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Ⅱ급으로 본다.
제5조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본다.
제6조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본다.
제7조 (유해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유해조수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본다.
제8조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수출ㆍ반출ㆍ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수출ㆍ반출ㆍ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국제적멸종위기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재수출ㆍ반출ㆍ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 또는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조수의 수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유해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시ㆍ도관리야생동ㆍ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관리야생동ㆍ식물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조수보호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수보호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박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제18조 (생물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물자원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수렵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렵조수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수렵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렵면허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수렵강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 (수렵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수보호원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ㆍ식물보호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명예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조수보호원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2호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을 "생물다양성"으로 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10.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의 연구
제60조제1항중 "제8조,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제36조, 제39조, 제40조"를 "제36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제2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 및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중 "제62조 내지 제65조"를 "제64조"로 한다.
제6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제76조제6항중 "농지법ㆍ자연환경보전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한다.
⑤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⑦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8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2조"로 한다.
⑧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산지
⑨수목원조성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
⑩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한다.
⑪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⑫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⑭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67조ㆍ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제4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야생동ㆍ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④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57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ㆍ제44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 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676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4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31>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해양동ㆍ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및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⑬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약사법) <제836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32>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467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야생화된 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동물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로 본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⑫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76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2> 까지 생략
<513>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 중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로 한다.
<3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88호,2010.7.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으로 본다.
제4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중ㆍ장기보전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중ㆍ장기보전대책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으로 본다.
제5조(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은 각각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7조(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로 본다.
제8조(야생동ㆍ식물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야생동ㆍ식물보호원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본다.
제9조(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76조제6항 전단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④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동ㆍ식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을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⑦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⑪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⑫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라 한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각각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제57조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제300조의 제목 중 "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0조제2항 본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물의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을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으로, "제33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을 "제33조제3항ㆍ제5항"으로,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⑮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9 및 15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51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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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제4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6조의 제목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로 하고, 같은 조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69조제1호"를 "제69조제1항제1호"로 한다.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법률 제1053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060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1666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3>까지 생략
<50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12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아 들여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소유ㆍ점유 또는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7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412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521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6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야생동물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허가받은 종의 종류, 수량 등으로 한정한다)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야생동물 수출ㆍ수입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 시 허가받은 종의 종류, 수량 등으로 한정한다)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0조제2항 본문 중 "제11조제2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4항ㆍ제5항"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②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68조제1호"를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3167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2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5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96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생물 보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야생생물을 보전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본다.
부칙 <제15835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60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6609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6항,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4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8항 및 제73조제3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7제5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71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8조제1항제5호의2 및 제70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검역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08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8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3, 제8조의4, 제11조, 제13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호다목ㆍ라목, 제69조제1항제17호 및 제7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의 공포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2조의4 및 제70조제8호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2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도ㆍ양수ㆍ보관이 금지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제22조의4 및 제70조제8호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의 보관ㆍ관리 방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할 때까지 보관하거나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보관하는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 폐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증식한 자 또는 허위로 폐사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폐사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40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3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5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24>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가"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33>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11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피해의 예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곰 사육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2호, 제69조제1항제10호의2ㆍ제10호의3 및 제71조제2항, 법률 제1817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4 및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1호에 따른 곰 사육농가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육곰의 부속물 섭취 등에 관한 특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여 가공품의 재료로 제조된 사육곰의 부속물에 대해서는 법률 제1817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ㆍ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6>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4>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ㆍ제8호, 같은 조 제8호의2 전단, 같은 조 제10호, 제6조제3항,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1항제3호ㆍ제10호ㆍ제12호, 제8조의2제5항,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제8조의4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단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6조의2제2항ㆍ제4항,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 제1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제4호, 제16조의7제1항, 제16조의9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23조의3제4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3항제2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4조의4제2항ㆍ제4항, 제34조의5제1항제4호, 제34조의6제1항, 제34조의7제8항, 제34조의8제2항, 제34조의9제3항, 제3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4조의11제2항, 제3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1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5제3항, 제34조의16제2항 단서, 제34조의17제1항 단서, 제34조의18제1항 본문ㆍ단서, 제34조의19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20 본문, 제34조의21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34조의22제6항ㆍ제7항, 제34조의23제2항 단서, 제34조의24제3항, 제34조의27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2조제6항,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7조의2제1항제3호, 제48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12호, 제55조제1호ㆍ제7호,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3조, 제69조제1항제10호의3 및 제71조제2항제3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 전단,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2항, 제8조의4제1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9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3호, 제23조의3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2, 제34조의3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8제1항, 제3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11제1항 단서, 제34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의17제2항, 제34조의27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5항 전단,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4항, 제53조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6항,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제6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6조제1항ㆍ제3항 및 제73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호다목, 제2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의4제2항 전단,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7제3항, 제2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2조의9제5항 및 부칙 제4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4항, 제22조의4제3항, 제22조의8제6호, 제22조의9제4항 및 제2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6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6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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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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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19.9.10>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9.9.10, 2025.10.1>
1.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보호의 기본방향 및 보호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ㆍ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
7.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財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의 방지 및 구조ㆍ치료와 유해야생동물의 지정ㆍ관리 등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추진할 주요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4>
1.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ㆍ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법 제33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관할구역의 주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정보제공의 요청)법 제6조의2 전단에서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결과 신고에 관한 정보
3. 법 제21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1. 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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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2025.10.1>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액 및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2025.10.1>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현황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3. 멸종위기 및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
5.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 보전계획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학술 연구의 범위)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개정 2020.5.26>
1. 각급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2. 의학상 필요한 연구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2. 수입ㆍ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증식된 식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식물방역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식물에 대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검역을 받은 증명서에 인공증식된 식물이라는 사실을 표기하고,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인공증식을 확인한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1.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는지에 관한 사항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식별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3.14, 2025.10.1>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수산과학원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10.1>
1. 수출ㆍ수입등을 하려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거래 상대국, 해당 생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종류
3. 허가서 및 증명서의 발급 현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2018.3.27, 2025.10.1>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換積,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5.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그 종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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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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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7, 2020.2.25, 2025.10.1>
1. 서식지외보전기관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5.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족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보호시설 등)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2.25, 2021.6.22, 2023.3.14, 2025.10.1>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1.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수목(樹木)만 해당한다]
3.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곤충류만 해당한다)
4.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만 해당한다)
5. 서식지외보전기관
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법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0.5.26, 2023.12.12, 2024.5.14, 2025.12.9>
1. 제10조에 따른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관람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ㆍ관광지ㆍ동물원ㆍ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3.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하여 반려(伴侶) 목적의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분명하고, 해당 야생동물의 반입 수량이 1명당 두 마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서 번식ㆍ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야생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생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하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한 야생동물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서식지외보전기관
나.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다.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
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가. 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5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 월평균 2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2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 월평균 1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가. 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20개체 이상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려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10개체 이상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려는 경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①**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⑥**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로 한다. -
(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점검 실시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면(水面)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
(재해의 범위)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행위 제한의 예외)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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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풀, 입목(立木)ㆍ죽(竹)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축의 방목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 지역, 계약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ㆍ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를 해당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해당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약 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ㆍ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청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해당관서의 장은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그 계약이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 내용의 보고, 그 밖에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휴경(休耕)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인근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
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ㆍ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개정 2016.8.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發生源) 및 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등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종류ㆍ규모 및 대상 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종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 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지원금액 -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설정하려는 보호구역의 면적이 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3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목표 및 중점방향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ㆍ진단 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 질병 관련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질병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기준: 진료실, 입원실, 임시 보호시설 등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및 구조ㆍ치료를 위한 시설물을 갖출 것
3. 장비기준: 구조차량, 운반장비 및 진료장비 등 구조ㆍ치료를 위한 장비를 갖출 것 -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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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검역기관)법 제34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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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리인의 임무)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의 입고ㆍ출고ㆍ이동ㆍ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법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의 시설ㆍ장비의 검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정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34조의1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
(정보교환체계의 구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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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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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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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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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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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의 설정)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설정 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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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최소한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수렵면허의 신청)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을 이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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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①**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수렵면허시험의 공고와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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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조사
2.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조사
3.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의 식재(植栽)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 또는 서식지 보호
4.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5. 표지판 또는 새집 등 보호시설의 설치
6. 야생동물의 인공증식ㆍ방사 또는 복원
7. 질병에 감염되거나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진료시설 운영
8. 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단속
9. 야생동물 조망대 및 관람장의 설치
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1. 홍보물 제작 등 야생동물 보호 계몽활동
12.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인이 수행하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의 지원 -
(보험 가입)법 제51조에 따라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1.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2.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3천만원 이상
3. 수렵 중에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여 그 사람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수렵장 안에 10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을 가질 것
2.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당 수렵장 안에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동물을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탁관리의 필요성
2.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위치ㆍ구역,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관리소의 소재지
3. 위탁관리의 방법과 수렵장사용료
4.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 계획 및 시설물의 설치계획
5. 1명당 포획량
6. 수렵방법 및 수렵 도구
7. 위탁관리할 수렵장의 사업계획서
8. 위탁관리에 관한 예산 설명서
9. 위탁관리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
(보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개체 수 및 보호시설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29, 2025.10.1>
1. 살아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해(危害) 또는 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보관하고 있는 야생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될 경우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24, 2025.10.1> -
(보상금)**①** 법 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5.12.9>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야생동물의 평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권한의 위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2020.5.26, 2023.3.14, 2024.5.14, 2025.10.1>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등에 대한 압류 등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
3.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폭발물 사용 등의 허가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포획ㆍ채취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관 신고의 접수
6.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허가증 반납의 수령
7.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의 허가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폐사(斃死) 등 신고의 접수
9.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
9.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의 허가
9.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의 접수
9.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9.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9.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
9.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9.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9.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
9.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10.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 허가의 취소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반송ㆍ이송
1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에 대한 조치
13. 삭제 <2020.5.26>
14. 삭제 <2020.5.26>
15. 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훼손행위 또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행위의 제한
16.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 제한ㆍ금지 지역의 위치 등의 고시, 출입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사실의 고시
17. 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
18.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및 체결의 권고와 계약 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19.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20.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원방안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 등의 요청
21. 삭제 <2020.5.26>
2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과 사무실 등의 출입ㆍ검사 및 질문
2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의 검사
24.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관계 서류 등의 검사
25. 법 제57조(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6.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임명
27.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위촉
28. 법 제62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임 및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촉
29.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30.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ㆍ제2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1.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2.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3. 제13조제5호에 따른 악기 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0.9.29, 2024.5.14, 2025.10.1>
1.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2.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허가
3. 법 제57조제8호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4.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2.12, 2025.10.1> -
(업무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식실태 정밀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찰종 조사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4.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 조치에 관한 업무(확산 방지 조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25.10.1, 2025.12.9>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5.3.24>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관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포획 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의6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20.5.26>
1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에 관한 사무
15.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에 관한 사무
1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박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8.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 및 그 갱신과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19.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에 관한 사무
20. 법 제48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2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 안에서의 야생동물 수렵승인에 관한 사무
2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23.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에 관한 사무
24.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에 관한 사무
25.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2025.12.9>
1. 삭제 <2024.2.27>
2. 제13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2014년 7월 17일
3. 제13조의4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2014년 7월 17일
4. 제14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4조의4에 따른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2026년 1월 1일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8696호,200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전단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한다.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 제11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49호,2005.9.14>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91호,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3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0385호,2007.11.15>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연구원"을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⑨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78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481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2630호,2011.1.20>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37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8>부터 <47>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001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 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5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3항제3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한다.
⑦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480호,2014.7.16>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59호,2015.3.24>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45>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569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거목 및 처목부터 허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578호,2018.1.9>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21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ㆍ반입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2), 같은 표 제2호나목3) 및 같은 표 제3호나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73호,2019.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82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3호 중 "법 제39조에 따른"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30706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를 삭제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1070호,2020.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2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0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332호,202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51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보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1조에 따라 수렵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수렵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09호,2024.5.14>
이 영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20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서목1)의 위반행위란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4조의2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제2호ㆍ제5호, 제13조의4제8호, 제14조제7호, 제18조제3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호ㆍ제5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0조 및 제32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목4)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서목2)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4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898호,2025.12.9>
이 영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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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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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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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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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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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법 제2조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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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내에 유입ㆍ정착ㆍ전파될 가능성
2. 국내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3. 국내 및 해외에서의 해당 질병에 대한 유해성 정보 -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시설)법 제2조제10호 및 제34조의24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
2. 법 제34조의2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한 사육곰 보호시설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5. 그 밖에 사육곰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사육하는 데 적합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실태조사)**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별(種別) 서식지 및 서식현황
2. 종별 생태적 특성
3. 주요 위협요인
4. 보전 또는 관리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실태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삭제 <2018.12.10>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설 현황 명세서
2. 운영 현황 명세서
3. 야생생물 보전계획서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 충돌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
2.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구조와 자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추락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1. 선형(線形) 무늬
가. 가로무늬: 굵기는 3mm 이상이고, 상하간격이 5cm 이하여야 한다.
나. 세로무늬: 굵기는 6mm 이상이고, 좌우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무늬(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다):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고 무늬사이의 공간은 50cm2 이하여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cm 이하이고 좌우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탈출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2. 횡단이동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3. 회피유도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단이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추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공공기관등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
(전시가 가능한 종)법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조류 중 앵무목(Psittaciformes), 꿩과(Phasianidae), 되새과(Fringillidae), 납부리새과(Estrildidae) 전 종
2. 파충류 중 거북목(Testudines) 전 종
3. 파충류 중 코브라과(Elapidae), 살모사과(Viperidae)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Squamata) 전 종(도마뱀아목, 도마뱀부치아목, 이구아나아목을 포함한다)
4. 전갈목(Scorpiones) 중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Arthropoda) 전 종 -
(전시가 가능한 경우)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12>
1.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가. 서식지외보전기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전하는 야생동물로 한정한다)
나. 법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다.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
라. 법 제34조의2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한 사육곰 보호시설
마.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공립수목원 -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하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진료 및 치료 시설
2.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
3. 환기, 조명 및 온도ㆍ습도 조절 설비 등 적절한 보호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
**②**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는 수의사 및 사육사를 각각 1명 이상씩 갖춰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법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0.1>
-
(포획도구의 제작ㆍ판매 등)법 제1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ㆍ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ㆍ창애ㆍ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한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
3.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ㆍ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ㆍ창애를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ㆍ보관하는 경우 -
(야생동물의 운송)**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서식지외보전기관
2.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같은 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연구기관
3.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같은 항 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연구기관
4. 법 제35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병든 야생동물, 어린 야생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인 새끼가 딸린 야생동물 등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거나 번식기의 수컷 등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야생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야생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운송 과정에서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란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ㆍ건물ㆍ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0, 2015.3.25>
1.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2.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신청)**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제1항제6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신청)**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나.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다. 수출품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용계획서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공증식된 야생생물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3.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허가)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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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적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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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신고)**①**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관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의 사진
2.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Ⅰ에 포함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가. 수입 시 발급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서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마.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적은 서류
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ㆍ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한다)
사.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아.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①**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종이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살아 있는 생물만 해당한다)
2.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분품 또는 가공품으로서 야생으로부터 포획ㆍ채취된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①** 영 제13조제5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이후에 포획ㆍ채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는 제외한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1. 해당 악기가 적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악기에 어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악기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식별이 가능한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악기 사진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아 이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14>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
2. 종의 증식ㆍ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방사 또는 번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한다)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 사유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사본
3.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4.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폐사 등 신고)**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3.3.14>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양도하려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하려는 종이 수입 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4.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증 사본(영 별표 1의3에서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하려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용계획서, 양도ㆍ양수 계약서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업적 용도가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해당한다)
**②**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ㆍ반입을 허가받은 자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수한 자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ㆍ질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23.3.14>
1. 수의사 진단서(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하며,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 영상 등 폐사ㆍ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수입허가증 등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①**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①**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 인공증식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 인공증식의 방법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그 인공증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2. 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아니할 것
3.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친교배 등으로 유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종 보존 차원의 번식을 위한 교배는 제외한다.
5.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에 필요한 한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법한 입수경위 등의 증명)법 제16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거나 양도ㆍ양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서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수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3.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허가증 사본(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인공증식된 경우로 한정한다)
4.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절차)**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2.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3.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이하 "사육시설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등록신청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개체수. 다만, 개체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른 1마리당 사육 면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육시설의 소재지
**②**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변경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시설의 면적(당초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육시설 관리계획서에 포함된 관리 계획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25, 2025.1.24, 2025.10.1>
1.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물치료기관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ㆍ보호 시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
(사육시설 설치기준)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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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시설의 검사)**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영 제13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육시설의 현황,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육 동물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검사: 연 1회 이상
2. 수시검사: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사육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선명령)**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개선을 명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육시설등록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개선 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예산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이내
2. 개선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2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 외의 경우: 6개월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육시설등록자는 그 개선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명령을 수정ㆍ보완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사육시설의 폐쇄 등 신고)사육시설등록자는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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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육시설 등록증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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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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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23.12.14>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생물의 이동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인공증식계획서(법 제19조제1항제5호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야생생물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야생생물의 종류ㆍ수량, 구입일ㆍ판매일, 거래상대방 등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이란 별표 7에 따른 야생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와 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할 것
2. 그 밖에 인공증식 또는 재배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신고)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야생동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증에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ㆍ채취 또는 고사방법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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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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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17.11.30, 2020.11.27>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야생생물이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ㆍ혈액ㆍ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해당 호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11.27, 2025.12.12>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 야생생물의 종 판별
2.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라 한다):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여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①**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양도ㆍ양수ㆍ보관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폐사 신고를 하려는 자는 야생동물의 폐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에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수입ㆍ반입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범위)**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이하 "백색목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내 정착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
2. 물리적 위험성 및 인적ㆍ물적 피해 가능성
3.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 가능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백색목록을 갱신해야 한다. 다만, 국내 생태계 보호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백색목록을 갱신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백색목록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수입ㆍ반입하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종 판별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6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백색목록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반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ㆍ반출 신고서에 신용장 등 수출ㆍ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①** 법 제22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ㆍ양수ㆍ보관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폐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의10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에 사진, 영상 등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야생동물 영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①**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1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야생동물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제6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야생동물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③**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2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7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의6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하려는 시설이 별표 8의13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의 시설 기준에 부합할 것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별표 8의14 제1호사목 단서에 따른 각 영업장별 관리책임자가 제29조의10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제29조의11에 따른 교육을 영업 허가의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 이수했을 것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의13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이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31호의14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변경허가) 관리대장에 그 발급 사실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⑧**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는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5서식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첨부(해당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시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기증 또는 분양 등을 말한다) 등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나. 가목에 따른 이행 계획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 위탁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
나. 가목의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것
**⑩** 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야생동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⑪** 야생동물 영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제9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①**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6서식의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상속의 경우: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의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 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에게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법 제2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8의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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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법 제22조의8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①**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기증 또는 분양 등을 말한다) 등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위탁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반드시 반납받은 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9.25, 2025.10.1>
1.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할 것
2.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에 포획일시ㆍ야생동물명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3.9.10, 2025.1.24>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24>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①**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별표 8의6에 따른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이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4 및 별표 8의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을 포획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포획대상 야생화된 동물, 포획절차 및 포획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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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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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집단서식지ㆍ번식지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집단도래지로서 학술적 연구 및 보전 가치가 커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ㆍ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서식지ㆍ번식지의 훼손 또는 해당 종의 멸종 우려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현황ㆍ특성 및 지정 예정지역의 지형ㆍ지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하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2025.10.1>
1. 특별보호구역 지정 사유 및 목적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 현황 및 생태적 특성
3. 토지의 이용 현황
4. 지정 면적 및 범위
5.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특별보호구역의 표지)**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소지 금지 인화물질)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 자연발화성 물질
3. 기체연료 -
(출입 제한 등의 예외 사유)**①**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실태조사
**②**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9.25,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 연구와 조사
2.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3.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
(출입 제한 등의 표지)**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보호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간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출입 제한 등의 고시사항)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2. 위반 시의 과태료 -
(손실보상청구서)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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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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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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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등)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및 그 구역을 표시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그 구역을 표시한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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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에의 출입 신고)**①**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5,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2.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4.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시설의 명세서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계획서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①**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경위서(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 경위 등을 포함한다)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내역서(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3.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방사(放飼)한 야생동물의 명세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0>
1.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2.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를 말한다)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고자(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
6.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4조의6제1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0.9.29>
1. 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2.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질병진단 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3. 야생동물 질병진단 책임자 및 질병진단 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②** 법 제34조의7제8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20.5.27>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서에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0.9.29>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에 기재된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의 변경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0.9.29>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진단대상 질병 또는 검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0.9.29> -
(야생동물의 질병 발생 현황 공개)**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야생동물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24.5.17, 2025.10.1>
1.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2.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결핵
3.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포유류의 브루셀라병
4. 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5. 야생조류 및 포유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광견병
6. 야생동물 질병의 긴급한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2025.10.1>
1. 야생동물 질병명
2.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사육시설(사육시설에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및 주소
3.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일시
4.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종류 및 규모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는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
(역학조사)**①**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질병이 해당 시ㆍ도의 행정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3. 해당 시ㆍ도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기술ㆍ장비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ㆍ도지사가 역학조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야생동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생동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요청받거나 법 제34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려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두 명 이상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지체 없이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야생동물 관련 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의 발견 일시ㆍ장소, 종류, 성별 및 연령 등 일반 현황
2. 야생동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
3.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원인 및 경로
4. 야생동물 질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방법
5. 그 밖에 해당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역학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명해야 하는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로 한다. 다만,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2020.5.27, 2025.10.1>
1.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
2.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려면 대상 지역ㆍ질병 및 조치기간이 적힌 별지 제40호의6서식의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명령서를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③** 법 제34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전기,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살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5.27>
1. 삭제 <2020.5.27>
2. 삭제 <2020.5.27>
3. 삭제 <2020.5.27>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의 사육시설 내 이동제한ㆍ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종간 전파 또는 확산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5.10.1>
**⑥** 법 제34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5.27, 2020.9.29, 2025.10.1>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⑦** 법 제34조의10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5.27, 2025.10.1>
1.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한 야생동물에 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살처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ㆍ살처분 명령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5.27, 2025.10.1> -
(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법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의 소각 및 매몰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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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①** 법 제34조의10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하는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는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20.5.2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5.27, 2025.10.1> -
(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1제1항에 따라 매몰한 야생동물의 사체의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야생동물 사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발굴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별표 8의4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의11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매몰된 사체와 관련된 야생동물 질병
2. 매몰된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책임관리자
5.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2025.10.1>
1. 법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찰을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예찰지역으로 지정
2.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등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3. 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하여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
**③**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의 사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44조의9부터 제44조의11까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예찰: 대상 지역, 예찰기간, 수행 인원, 예찰의 결과
2.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대상 지역, 조치기간, 소독방법, 출입통제 또는 소독의 결과
3. 법 제34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포획 또는 살처분: 대상 지역ㆍ종, 포획 도구 또는 살처분 방법, 포획 또는 살처분의 결과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야생동물검역관)법 제34조의13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역에 관한 교육과정을 2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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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검역사)**①** 법 제34조의13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제44조의13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의13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사(이하 "야생동물검역사"라 한다)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8>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 검역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동물의 질병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동물의 검역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검역사가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지정검역물의 범위)법 제34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하며, 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한정한다)과 그 사체
2.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액류(診斷液類)(해당 진단액류에 병원체가 들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검역대상질병의 유해성 및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야생동물 등의 수입허가)**①**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7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의약품의 제조 계획서
2.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안전관리계획서
4. 그 밖에 수입허가와 관련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전문인력 확보 여부
2.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대한 관리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3.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물량이 적정한지 여부
4. 해당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유출되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40호의8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①**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4를 준용한다.
**②** 법 제34조의16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4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당 명령을 받은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화물주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법 제34조의17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28, 2025.10.1>
1.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로서 미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3. 수출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 -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①** 법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9서식의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검역물의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법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
3.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 증명서(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야생동물의 수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사본(해당 야생동물을 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서
다.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등 허가서
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증
5. 제44조의18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4조의18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 방법은 별표 8의7과 같고, 지정검역물의 검역기간은 별표 8의8과 같다.
**③** 법 제34조의18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하는 경우 그 검역 방법 및 검역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8의7과 별표 8의8을 준용한다. -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법 제34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이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40호의10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의 제출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제출
3. 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구두 신고 -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①** 법 제34조의19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항 중 인천공항을 통하여 수입한다.
**②** 법 제34조의19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지정검역물을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지정받으려는 장소 및 지정 요청 사유 등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야생동물검역관이 법 제34조의20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서류에 별표 8의9에 따른 수입검역증명 표지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2. 견본품
3. 법 제34조의9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5.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 -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①** 법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입 야생동물(제2호는 제외한다)의 경우: 야생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의 경우: 실험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체 등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경우: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창고시설 등의 시설
**②** 지정검역시행장에서는 한 번에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대한 수입검역만 시행할 수 있고, 지정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의10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역시설 평면도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 선임계약서 또는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검역관리인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5.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3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시설을 지정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정검역시행장에 대해 별지 제40호의13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변경지정 신청서에 별지 제40호의13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변경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의 뒤쪽에 변경 사항을 적은 후 발급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라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와 해당 지정검역시행장의 검역관리인은 별표 8의11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지정검역물의 관리)**①** 법 제34조의2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하 "보관관리인"이라 한다)이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야생동물의 분뇨 등 오물과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3. 야생동물 외의 지정검역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4. 지정검역물의 소독, 입ㆍ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법 제34조의22제6항에 따른 소독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8의10와 같다. -
(불합격품 등의 처분)**①** 법 제34조의23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대한 소각 또는 매몰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4를 준용한다.
**②** 법 제34조의2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당 명령을 받은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화물주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법 제34조의27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①**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 이 규칙 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인력: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②**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17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육곰 보호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
2.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계획서
3. 사육곰 보호시설 명세서
4. 사육곰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8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41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 시설요건
가. 표본보전시설: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장(收藏)시설
나. 살아 있는 생물자원 보전시설: 해당 야생생물의 서식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2. 인력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변경등록사항)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소재지
2. 신축ㆍ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ㆍ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 생물자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국내외 다른 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
(박제업자의 등록 등)**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박제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박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영업장의 소재지
2. 신축ㆍ증축한 시설의 개요(종전 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신축ㆍ증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4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박제품 및 박제용 야생동물의 출처, 구입일시, 종류 및 수량
2. 박제품의 제작일시 및 판매일시
3. 거래상대방 -
삭제 <2013.2.1>
-
(수렵장 설정의 고시)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2. 존속기간
3. 수렵기간
4. 관리소의 소재지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8. 수렵인의 수 -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 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렵장 설정계획서
2.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수렵장 설정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4. 수렵할 수 있는 동물별 서식 상황 조사 명세 및 포획예상량 판단서
5. 수렵장 관리에 관한 수입ㆍ지출예산 명세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렵장 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 관리소의 소재지
2. 수렵기간ㆍ이용방법ㆍ사용료 및 동물별 포획 요금
3. 인공증식ㆍ방사 및 보호번식에 필요한 시설물 명세
4. 수렵장에서의 수렵 금지구역 지정
5.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6. 그 밖에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 명세 -
(수렵장 안내판ㆍ시설 등의 설치기준)**①**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ㆍ구역 및 수렵기간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수렵장 주요 지점에 설치할 것
2. 제49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고시의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②**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는 다음과 같다.
1. 수렵장 관리소
2.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3. 응급의료시설
4. 사격연습시설
5.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6.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7. 수렵장의 경계표지시설
8. 안전관리시설 -
(수렵면허의 신청 등)**①**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수렵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4, 2019.9.25, 2022.12.9>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증명사진 1장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렵면허를 모두 받은 사람이 그 중 하나의 수렵면허의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갱신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다른 수렵면허의 갱신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19.9.25, 2022.12.9>
1.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증명사진 1장
3. 수렵면허증
4.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수렵면허 갱신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해당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렵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8.4> -
(수렵면허 수수료)**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수렵면허를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
(수렵면허시험 대상)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ㆍ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2회 이상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①** 시ㆍ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렵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는 시ㆍ도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 -
(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실시 후 10일 이내에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성적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성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수렵강습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57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0.1>
1.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갖출 것
가. 제59조제2항의 강습과목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강습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삭제 <2015.8.4>
**②** 제1항에 따른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4>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관 또는 단체 등록증
3. 전문인력 명세서
4. 수렵강습기관 시설 명세서
5. 사업계획서(실기 강습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렵 강습 교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25.10.1> -
(수렵강습)**①**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실시 예정일 30일 전에 그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습의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강습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 -
(수강신청 등)**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수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수렵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은 별지 제60호서식의 수렵강습 이수증에 따른다. <개정 2015.8.4>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렵 강습 이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수렵 강습 이수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는 2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에 따라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8.4> -
(수렵면허증 등)**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수렵면허증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수렵면허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수렵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증명사진 1장
**④**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수렵면허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수렵면허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렵면허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수렵면허증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렵면허 취소ㆍ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
(수렵승인신청)**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면허증 사본
2.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렵장설정자는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7.17>
1. 수렵동물을 포획한 후 지체 없이 발급받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포획한 동물에게 붙일 것
2.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동물, 포획 예정량 등을 지킬 것
3.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ㆍ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적을 것
4.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할 것
**③** 수렵장설정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가 반납된 경우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등을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수렵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7>
**④**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ㆍ발급, 부착방법, 사용 후 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7.17, 2025.10.1> -
삭제 <2014.7.17>
-
(수렵장의 위탁관리 신청)**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렵장 위탁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위탁받으려는 지역을 표시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도면
**②** 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ㆍ운영계획
2. 시설계획
3. 야생동물 인공사육계획(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만 해당한다)
4. 필요예산 명세 -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①** 수렵장설정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렵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렵장 이용자 및 야생동물 포획 상황
2.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 현황
3. 수렵장 운영경비 명세 및 수입금의 사용명세
**②**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이용자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포획 상황
3. 수렵장의 관리ㆍ운영 현황 -
(수렵장 관리규정)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렵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포획 신고의 방법 -
(위탁관리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 현황 기록 등)**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수렵장 운영ㆍ관리 접수대장에 해당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 수렵기간, 수렵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수렵장에서 포획한 야생동물을 수렵장 밖으로 반출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수렵한 야생동물에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수령 및 사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법 제54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수렵 제한지역 등)**①** 법 제55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ㆍ집회 장소 또는 광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5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2.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 보호 또는 인명ㆍ재산ㆍ가축ㆍ철도차량 및 항공기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검사공무원의 증표)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69호서식의 검사원증에 따른다.
-
(재정지원 대상 야생생물 보호단체)법 제5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란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수수료)**①** 법 제58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국공립 연구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0.11.27>
1. 전문대학 이상에서 야생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야생생물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 범위)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증식ㆍ복원에 관한 주민의 지도ㆍ계몽
2. 수렵인 지도 및 수렵장 관리의 보조
3.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의 관리
4. 야생생물의 서식실태조사 및 서식환경 개선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등의 관리
6.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불법 거래행위 감시업무의 보조 -
(보수)**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정부임금단가기준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등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법 제61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2. 야생생물 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사람 -
(야생생물 보호원증)**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의 발급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의 기준)법 제34조의21제7항 및 법 제6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6.28>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
1. 삭제 <2024.6.18>
2. 삭제 <2024.6.18>
3. 삭제 <2024.6.18>
4. 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 2014년 7월 17일
5. 제23조의9에 따른 개선기간: 2014년 7월 17일
6. 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2014년 7월 17일
7. 삭제 <2024.6.18>
8.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사항: 2014년 7월 17일
9. 삭제 <2024.6.18>
10.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신청ㆍ갱신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17일
11. 삭제 <2017.11.30>
12. 제7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요건: 2014년 7월 17일 -
삭제 <2009.6.1>
## 부칙
부칙 <제171호,200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제33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중 제1호란 내지 제3호란, 제5호란 및 제6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⑭내지 <22>생략
부칙 <제183호,2005.9.27>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9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60호,2007.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제31조의2, 제52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폐사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죽거나 질병에 걸린 국제적멸종위기종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09.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3호,2011.1.21>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201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1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강습 신청 기간의 적용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부칙 <제491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9호,201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의2, 제33조,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5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16호,2013.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14.7.17>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2015.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을 철거하거나 시설 일부를 훼손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 또는 반출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을 신청하거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7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612호,201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면허 갱신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2016년 2월 4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렵강습기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강습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렵 강습 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 강습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렵 강습 이수증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렵 강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2016년 2월 3일 이전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1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737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201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호,2019.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렵면허를 신청하거나 수렵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2020.5.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인력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2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육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육시설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포함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039호,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3.12.14>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호,2024.5.17>
이 규칙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2호,2024.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9호,2025.1.24>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6조, 제2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4제1항, 제44조의15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7제2항 본문, 제44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5제2항 본문, 제44조의26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3항제4호,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제7조의6제3항, 제23조의6제3항제1호, 제25조제4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32조,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38조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44조의7제5항ㆍ제6항, 제4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44조의10제2항ㆍ제3항, 제44조의11제1항, 제4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4조의26제3호, 제44조의2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3조제4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기타의 질병명란, 별표 5의2의 비고 제4호나목, 별표 8의4 제2호나목2)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2) 라)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10)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12)의 위반사항란, 같은 호 사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호 자목4)의 위반사항란 및 같은 호 거목3)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0호의17서식, 별지 제40호의18서식,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25.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1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ㆍ관리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보관 신고서에 보관하고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ㆍ관리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ㆍ관리 방법을 신고한 자는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할 때까지 보관하거나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폐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10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