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0 (발굴금지 표지판의 설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1제1항에 따라 매몰한 야생동물의 사체의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야생동물 사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발굴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별표 8의4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의11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매몰된 사체와 관련된 야생동물 질병
2. 매몰된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책임관리자
5.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34조의11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매몰된 사체와 관련된 야생동물 질병
2. 매몰된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책임관리자
5.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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