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34조의11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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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ㆍ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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