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34조의12 (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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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야생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야생동물검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의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사로 위촉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열차, 보세구역(「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야생동물검역관은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ㆍ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한다)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지정검역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검역물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야생동물검역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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