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34조의14 (수입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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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ㆍ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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