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34조의15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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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4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2.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등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등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등을 제1항에 따라 처리하게 명하거나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등은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지정검역물등이 소량인 경우로서 야생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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