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경위서(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 경위 등을 포함한다)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내역서(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3.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방사(放飼)한 야생동물의 명세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경위서(신고자 또는 발견자의 인적사항, 구조 경위 등을 포함한다)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내역서(약품 등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3.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방사(放飼)한 야생동물의 명세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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