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 (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2.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ㆍ약품 등을 갖출 것
3. 사육동물을 이송ㆍ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ㆍ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2.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ㆍ약품 등을 갖출 것
3. 사육동물을 이송ㆍ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ㆍ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82872 -
2025-10-0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6461 -
2024-02-1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945b6 -
2024-02-06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d3e7c -
2024-01-2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8cee -
2023-08-08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baa13 -
2023-03-2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276a -
2022-12-1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f19fb -
2022-06-10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08a3d -
2021-05-18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7a39d
현재 조문(제16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