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16조의6 (폐쇄 등의 신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의 시설에 있는 사육동물의 건강ㆍ안전이 우려되거나 이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폐쇄 전에 해당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