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16조의7 (등록의 취소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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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11.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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