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