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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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51개 조문 법률 34 대통령령 17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6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1곳 관계 그래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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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40721
  • 2024-10-22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1da87
  • 2019-11-26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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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4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
  3. (적용 범위)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장단기 사업계획
    3. 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의 보전 현황 및 이용 전망
    5. 생물자원 보전ㆍ관리 및 이용 등 연구ㆍ개발
    6. 생물종 목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 생물자원을 원천소재(源泉素材) 등으로 하는 산업의 지원 및 육성
    8. 그 밖에 생물자원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2.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
    3.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4. 생물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ㆍ산업화 지원
    5.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7.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8.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ㆍ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
    9. 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確證標本) 소재 정보 구축
    10. 생물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1. 생물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12. 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6. (국립생물자원관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②**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총괄관리
    2. 국내 다른 생물자원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7. (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ㆍ연안생물 분야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8. (임원 및 직원)
    **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1.26>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⑥**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11.26>
  9. (임원의 직무)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11.26>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를 분장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26>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0. (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11. (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6>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12.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②**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3. (이사회)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생물자원관법인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4. (부속기관의 설치)
    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5. (대리인의 선임)
    관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6. (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1. 제17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17. (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8.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9. (기부금품의 접수)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 (차입금)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21. (수익사업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2. (사업연도)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11.26>
  23.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장은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24. (잉여금의 처리)
    생물자원관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5. (운영평가 및 지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의 성과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출입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27.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조사ㆍ연구, 교육ㆍ전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관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 지원 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8. (공무원 등의 파견)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29. (비밀엄수의무)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30.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31. (「민법」의 준용)
    생물자원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3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33. (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3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3033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위원의 연명(連名)으로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관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5.1.20] 제2조


    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임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일:2015.1.20] 제3조


    제4조(설립 비용) 국가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2015.1.20] 제4조


    제5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건립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건립추진기획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동강생물자원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건립추진기획단의 명의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명의로 본다.


    제7조(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립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산안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2015.1.20] 제8조

    부칙 <제1660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 후 관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가 끝난 때에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9.11.26] 제2조


    제3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 : 2019.11.26] 제3조


    제4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에 따른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건립추진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9.11.26] 제4조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건립추진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건립추진단의 명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명의로 본다.


    제6조(예산안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11.26] 제6조


    제7조(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9.11.26] 제7조


    제8조(국립생물자원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16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7>까지 생략


    <348>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2호, 제6조제1항, 제7조제6항,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9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나.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하기 위한 실험시설
    나. 생물자원을 전시하기 위한 옥내ㆍ옥외 전시시설
    다. 생물자원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수장고(收藏庫) 시설
    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3.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설립등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부속기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5. (정관 포함사항)
    법 제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 목표의 설정 및 사업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이하 "국립생물자원관장"이라 한다)의 검토 의견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출연금등의 지급절차)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9.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
    2. 차입 예정 기관
    3. 차입 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11. (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생물자원관법인의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2. 생물자원관법인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생물자원관법인 소장 생물표본의 대여 및 보급
    4. 생물자원관법인에서 사육ㆍ재배ㆍ배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보급 및 이용
    5. 생물자원관법인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6. 생물자원관법인 시설의 임대
    7. 생물자원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2.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
  13.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14. (업무보고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추진현황
    2. 경영현황
  15. (운영평가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ㆍ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
    3. 생물자원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시작일 3개월 전까지 생물자원관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6.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②**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17.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0482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3호 중 "법 제39조에 따른"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2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를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