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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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40721 -
2024-10-22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1da87 -
2019-11-26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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