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출입ㆍ검사 등)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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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40721 -
2024-10-22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1da87 -
2019-11-26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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