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운영평가 및 지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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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의 성과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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