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출연 또는 보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40721 -
2024-10-22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1da87 -
2019-11-26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11741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