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운영 재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1. 제17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