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대리인의 선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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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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