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차입금)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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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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