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장은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장은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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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40721 -
2024-10-22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1da87 -
2019-11-26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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