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임원의 임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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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40721 -
2024-10-22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1da87 -
2019-11-26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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