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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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장단기 사업계획
3. 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의 보전 현황 및 이용 전망
5. 생물자원 보전ㆍ관리 및 이용 등 연구ㆍ개발
6. 생물종 목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 생물자원을 원천소재(源泉素材) 등으로 하는 산업의 지원 및 육성
8. 그 밖에 생물자원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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