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22조의4 (야생동물 영업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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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2.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영업의 내용ㆍ범위, 제2항에 따른 허가증 교부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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