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21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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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12.13, 2025.10.1>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 2014.3.24, 2023.3.21, 2024.2.6, 2025.10.1>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서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12.13,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등에 대한 허가와 제3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 신고의 방법, 기간, 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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