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수산동물로서 이식용(移殖用), 식용, 관상용, 시험ㆍ연구조사용인 것
1. 수산식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용으로 승인받은 것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수산생물제품
3. 제1호 및 1호의2의 수산생물 또는 제2호의 수산생물제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사료ㆍ기구ㆍ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 수산동물로서 이식용(移殖用), 식용, 관상용, 시험ㆍ연구조사용인 것
1. 수산식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용으로 승인받은 것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수산생물제품
3. 제1호 및 1호의2의 수산생물 또는 제2호의 수산생물제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사료ㆍ기구ㆍ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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