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34조의22 (불합격품 등의 처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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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17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도록 명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4조의16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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