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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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하려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보유한 야생동물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서식지외보전기관
나.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다.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
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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