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3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야생동물 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가. 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5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 월평균 2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20개체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 월평균 10개체 이상 판매하려는 경우
2.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가. 파충류 또는 양서류만을 취급(파충류와 양서류를 함께 취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20개체 이상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려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10개체 이상 위탁 보호 또는 사육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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