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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