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7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이동제한ㆍ살처분 명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명해야 하는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로 한다. 다만,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2020.5.27, 2025.10.1>
1.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
2.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려면 대상 지역ㆍ질병 및 조치기간이 적힌 별지 제40호의6서식의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명령서를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③** 법 제34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전기,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살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5.27>
1. 삭제 <2020.5.27>
2. 삭제 <2020.5.27>
3. 삭제 <2020.5.27>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의 사육시설 내 이동제한ㆍ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종간 전파 또는 확산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5.10.1>
**⑥** 법 제34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5.27, 2020.9.29, 2025.10.1>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⑦** 법 제34조의10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5.27, 2025.10.1>
1.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한 야생동물에 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살처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ㆍ살처분 명령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5.27, 2025.10.1>
1. 결핵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
2.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려면 대상 지역ㆍ질병 및 조치기간이 적힌 별지 제40호의6서식의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명령서를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③** 법 제34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전기,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살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5.27>
1. 삭제 <2020.5.27>
2. 삭제 <2020.5.27>
3. 삭제 <2020.5.27>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34조의10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의 사육시설 내 이동제한ㆍ격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종간 전파 또는 확산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5.10.1>
**⑥** 법 제34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5.27, 2020.9.29, 2025.10.1>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⑦** 법 제34조의10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5.27, 2025.10.1>
1.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한 야생동물에 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살처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ㆍ살처분 명령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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