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25.10.1, 2025.12.9>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5.3.24>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관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포획 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의6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20.5.26>
1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에 관한 사무
15.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에 관한 사무
1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박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8.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 및 그 갱신과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19.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에 관한 사무
20. 법 제48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2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 안에서의 야생동물 수렵승인에 관한 사무
2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23.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에 관한 사무
24.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에 관한 사무
25.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5.3.24>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관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포획 등의 허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의6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20.5.26>
1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에 관한 사무
15.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등록에 관한 사무
1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박제품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8.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 및 그 갱신과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19. 법 제47조에 따른 수렵 강습에 관한 사무
20. 법 제48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
2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 안에서의 야생동물 수렵승인에 관한 사무
2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23.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 임명에 관한 사무
24.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위촉에 관한 사무
25.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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