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4.1.23, 2025.10.1>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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