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1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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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ㆍ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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