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자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2025.10.1>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5.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5.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b17533 -
2026-03-0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c44af6 -
2025-11-1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7784097 -
2025-10-01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92b2071 -
2025-03-25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530af95 -
2025-03-1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e68b4a6 -
2024-02-13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2c11c76 -
2024-02-06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ef9352 -
2024-01-09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bb04772 -
2023-08-08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타법개정)
@cfe5153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