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1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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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5.26, 2025.10.1>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5.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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