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렵 관리 <개정 2011.7.28>

제53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ㆍ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④** 제3항에 따른 수렵장의 시설ㆍ설비, 수렵장 관리규정 및 수렵장 운영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