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렵 관리 <개정 2011.7.28>

제45조 (수렵면허시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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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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