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렵 관리 <개정 2011.7.28>

제47조 (수렵 강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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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렵의 역사ㆍ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0.1>

**⑤**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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