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6, 2024.2.1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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