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11조 (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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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파충류ㆍ양서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한다]을 운송하려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야생동물 운송자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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