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9조의1 (업무의 위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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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식실태 정밀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찰종 조사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4.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 조치에 관한 업무(확산 방지 조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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