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8조의2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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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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