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8조의3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