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7.28>

제61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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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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