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7.28>

제62조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1조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