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6 (질병진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26>
1.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의 예찰(豫察)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시설의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진단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ㆍ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8.11, 2025.10.1>
1.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⑥**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포장ㆍ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1.26>
**⑦**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26>
1.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의 예찰(豫察)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시설의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진단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ㆍ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8.11, 2025.10.1>
1.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⑥**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포장ㆍ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1.26>
**⑦**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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