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34조의7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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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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